행정소송 삼성 주장에 힘 실릴듯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고용노동부의 결정대로 보고서가 공개되면 핵심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향후 행정소송에서도 삼성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산업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직후 “전문위 검토 결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2008~2017년 기흥, 천안, 아산1, 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공정·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박영삼 산업부 전자부품 과장은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가능성과 해외 유출되면 문제가 생기는지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4월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법규는 없지만,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날 전문위원회 판단에 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으며, 앞으로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05-3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