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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직원 24명 징계…해고·감봉 등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직원 24명 징계…해고·감봉 등

입력 2018-05-23 20:46
업데이트 2018-05-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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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발생한 주식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직원 23명을 중징계 조치했다.
금감원, 삼성증권 현장조사 돌입
금감원, 삼성증권 현장조사 돌입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 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중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2000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직원 16명은 물론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직원 5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 전산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한 배당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놨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은 경징계 조처됐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개인별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이번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뒤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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