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로고상품 늘리기로…손주·며느리 등에 양도 가능
대한항공이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멸 예정인 소액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이에 따라 소액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로고 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모형 비행기 품목을 세분화하고 저금통, 캐리어 스티커, 텀블러, 어린이 헤드폰 등 새 품목도 추가했다.
자신의 마일리지를 등록된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부족한 마일리지만큼 가족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등 마일리지 상품도 살 수 있다. 양도나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는 물론 조부모, 손주,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 등이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kr.koreanair.com)의 ‘마이페이지’ 코너를 통해 유효기간이 있는 마일리지와 유효기간이 없는 마일리지를 연도별로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잘 모르는 고객이 많은 만큼 별도 ‘배너’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3년 안에 소멸될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고객에게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공지할 계획이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12-2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