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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김병원 회장 ‘당선무효형’에 당혹…‘불명예’ 되풀이되나

농협, 김병원 회장 ‘당선무효형’에 당혹…‘불명예’ 되풀이되나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22 11:30
업데이트 2017-1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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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민선회장 모두 사법처리…김 회장은 항소할 듯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2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농협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계자는 선고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내부에서는 적잖게 당황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김 회장 입장에선 항소 외엔 달리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첫 호남 출신 민선 농협회장인 김 회장마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면서 농협은 역대 민선회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던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됐다.

임기 4년의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직이지만, 조합원 235만명, 자산 400조원, 계열사 31개, 임직원 8만8천여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의 수장인 만큼 뒷말과 외풍이 끊이지 않았다.

농협은 1988년 중앙회장을 조합장들의 직접 선거로 뽑기 시작한 이후 4대 최원병 회장을 제외한 1∼3대 민선 회장이 모두 비자금과 뇌물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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