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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정족수 미달돼도 상장폐지 안 한다

주총 정족수 미달돼도 상장폐지 안 한다

입력 2017-12-20 22:20
업데이트 2017-12-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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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섀도보팅 폐지 대비 관리종목 지정에도 예외 인정

올해 말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 폐지로 주주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장사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됐다. 내년부터 주총 정족수 미달로 상장 폐지되는 경우는 없어지고 상황에 따라 관리종목도 피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말 섀도보팅 일몰 폐지와 관련해 상장법인의 주총 정족수 미달 가능성에 대비한 시장조치 관련 상장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상장사들이 섀도보팅 폐지 영향으로 주총을 열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정족수 미달로 주총을 열지 못한 경우를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했다. 상장폐지 조치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정족수 미달에 따른 주총 불성립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총 불성립으로 사외이사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사가 주총을 열고자 충분히 노력했음을 입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특례를 뒀다.

거래소는 전자투표 시행이나 주주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이 특례 대상인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2-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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