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 점검
적발시 과징금·과태료 처분 방침조사 대상 10곳 보안 조치 미흡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의 파산으로 거래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20일 가상화폐거래소의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3일간 가상화폐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등을 위반했는지 현장조사를 벌인다.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거래소 13개가 주요 대상이다. 이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가운데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1월에 ‘정보통신망법’ 등을 어긴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자 10개사 대부분이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기술적 보안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과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ISMS는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매출이 100억원 이상,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