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부회장 포럼서 주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10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이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오랜 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우선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내년 7월 최장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 중복할증(통상임금 100%)과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을 16시간이나 한꺼번에 줄이면 표면적으로는 대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인 300명 이상 999명 이하 업체들에 충격이 너무 크다”면서 “실행 여력이 있는 1000명 이상 대기업부터 4단계로 나눠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합의만 된다면 특별 연장근로를 1주에 8시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 ‘1000명 이상 기업 우선 적용-특별 연장근로 주 8시간 허용’ 건의안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김 부회장은 “신세계가 주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노동계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소득 감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12-1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