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관세’ 당국 조치에 불복
포스코 “LNG 수입 당시 가격 싸”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한 혐의로 1700억원의 관세를 부과한 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12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포스코에 1700억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 예고 통지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포스코가 2012~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 광구에서 도입한 LNG 수입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고 조사에 돌입했다. 포스코가 일부 계약 옵션을 이용해 실제 수입 내역과 달리 수입 신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LNG 가격 수준이 낮았던 2004년 인도네시아 LNG광구와 20년간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가격의 상·하한점 기준이 있어 큰 폭의 변동이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했다”면서 “거짓 신고를 한 적도 없고 가스공사 수입 가격보다 낮다고 천문학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12-13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