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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돈세탁 막는다… 본인명의 계좌 한 곳서만 거래

가상화폐 돈세탁 막는다… 본인명의 계좌 한 곳서만 거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7-12-06 22:18
업데이트 2017-12-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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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안 제시

정부 “파생상품 기초자산 불인정”
‘비트코인 선물’ 국내 거래 금지


지난 4일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뀌자, 블록체인협회가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자율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금지하며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강화했다.

6일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새해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시 본인 명의의 계좌 한곳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이나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실명법과 자금세탁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은행과 공조해 시스템을 강화겠다고 한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그동안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해서 (다중 계정을) 제어를 했지만, 앞으로 은행 실명 확인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거래소별로 1인당 계정(ID)도 하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출범한 협회에는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여 곳이 참여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본인 계좌라면 출금 제한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한 계좌로 제한된다. 입금 계좌에 제한이 적던 일회성 계좌도 사용이 어려워진다. NH농협·신한은행은 가상 계좌 관련 시스템을 완비했고, 하나·IBK기업·KB·광주은행 등은 연내에 완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자율규제안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외부기관 등을 통해 거래소의 전산설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공동대표는 “설비 검사는 세부적인 평가 항목을 지정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고객 자산 중 50~70%를 외부 저장 매체(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신원희 코인원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영업을 하려면, 협회와 은행의 통과과정인 자율규제안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강력하게 누르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는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18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는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내로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명시한 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7-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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