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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안 하다…부동산업자 5년새 과태료 4배 늘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하다…부동산업자 5년새 과태료 4배 늘었다

입력 2017-09-30 09:12
업데이트 2017-09-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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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국감 자료…2012∼2016년 6천400만→2억5천만원 증가

부과건수도 95건→415건 늘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에 한 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업종 중 부동산 중개업에서 이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발급업종은 의료업, 예식장, 골프장, 학원, 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다.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과태료 부가 건수는 2012년 810건이었다가 2014년 3천91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2015년 4천903건, 작년 3천295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을 보면 2012년 7억3천900만원이었다가 역시 2014년 급증해 94억3천700만원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80억1천20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40억6천2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건수와 부과 금액이 크게 는 것은 그해 7월 의무 발급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중개업의 위반 건수가 유독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95건이었던 부과건수는 2014년 307건으로 늘었고, 2015년 395건, 2016년 415건으로 늘었다. 5년 새 4.4배 늘었다.

다른 업종은 2014년 크게 증가하고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부동산 중개업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2년 6천400만원이었지만 2014년 1억9천100만원, 2015년 2억7천100만원, 작년 2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3.9배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영수증 발급 대신 수수료를 깎아 주는 관행 때문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개인창업과 1인가구 증가로 부동산 계약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신고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2천501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6년 8천84건으로 3.2배 증가했다.

이러한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역시 2012년 481건에서 2016년 4천843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2012년 1억8천600만원에서 2014년 30억2천9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19억1천300만원으로 감소하고서 작년 22억8천300만원으로 반등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이 감소한 이유로는 국세청이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2016년 포상금 건당 지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의원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에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본 취지에 맞게 중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추가 패널티 등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현금매출액 탈루가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님을 적극 홍보해 사업자 스스로 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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