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민원기관 아냐”…시민단체에 양해 당부

김상조 “공정위 민원기관 아냐”…시민단체에 양해 당부

입력 2017-09-11 16:17
수정 2017-09-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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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폭주하는 상황…시민사회 목소리 모두 수용할 수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위는 민원기관이 아니다”라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양해를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과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비판이 제기된 상태에서 최근에 여러 계기를 통해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분쟁이나 민원을 잘 처리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불만율이 높아지는 악순환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역설”이라며 “지금 공정위는 성공한 다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실패할 위험에 직면해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의 행정력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를 위해 법 집행체계 TF(태스크포스)에서 다양한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다수의 중소사업자가 소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 독과점적 산업구조가 고착됐다”라며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있다”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하며 그래야만 중소기업·대리점·가맹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단체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열린 시민단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민사회와 정부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공정위의 사건 처리 방식,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부탁했다.

참석자들은 김 위원장에게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사례와 공정위의 조사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시책과 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문제와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가 ‘전기 따릉이(e-따릉이)’ 도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 8월 현재 서울시 공유자전거는 6개 사업자 7개 브랜드에서 4만 1421대 운영 중이며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 역시 계속 증가함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만 견인할 수 있어 PM(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견인 같은 즉시 조치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이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었던 전기 따릉이(e-따릉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며, “민간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이 나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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