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여기어때에 과징금 3억원…개인정보 유출에 징계

방통위, 여기어때에 과징금 3억원…개인정보 유출에 징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08 20:38
수정 2017-09-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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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에 과징금 3억 1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숙박예약 앱 어기어때. 연합뉴스TV
숙박예약 앱 어기어때. 연합뉴스TV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드이노베이션에 이와 같은 제재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중지·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도 함께 결정했다.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책임자 징계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앞서 방통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받고 3월 2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관련자료 분석과 재연을 통해 웹페이지 취약점을 악용한 ‘SQL인젝션 공격’으로 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해 4월 2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위드이노베이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존, 암호화, 유효기간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다수를 위반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책임자 징계권고’ 제재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드이노베이션이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토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토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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