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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생계형 알바족] 220만원 버는 업주·임금 밀리는 알바…“다 같은 생계형 노동자…우리는 동지다”

[SOS 생계형 알바족] 220만원 버는 업주·임금 밀리는 알바…“다 같은 생계형 노동자…우리는 동지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9-05 22:24
업데이트 2017-09-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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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끝>고용주·알바생 직격 대담

서울신문은 지난 7월 26일부터 5회에 걸쳐 생계형 알바족의 절박한 현실에 관해 보도했다. 5일에는 이번 기획의 마지막 순서로 알바생과 업주가 직접 만나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업주를 대표해 김태훈(48)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장이, 알바생을 대표해 최재혁(31) 서울시 알바 청년권리지킴이가 어렵게 대담에 나섰다. 이날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이범수·송수연 기자의 사회로 90여분간 진행된 대담에서 두 사람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마지막에는 상생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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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장인 김태훈(오른쪽)씨와 서울시 알바 청년권리지킴이인 최재혁씨가 5일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생계형 알바 노동자의 노동환경 등에 대해 대담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장인 김태훈(오른쪽)씨와 서울시 알바 청년권리지킴이인 최재혁씨가 5일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생계형 알바 노동자의 노동환경 등에 대해 대담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사회 각자 자신을 소개해 달라.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본죽, 파리바게뜨 등 가맹점주 단체 21개가 모여 있는 기구다. 사무국장을 맡기 전에는 본죽 가맹점을 11년 동안 직접 운영했다. 내가 전체 점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점주의 현실도 어렵다는 걸 말하고 싶다.

-최재혁 무가지 배포부터 콜센터, 정육식당, 술집, 편의점까지 온갖 일을 했다. 스무 살 때부터 알바를 시작해 생계형 알바족이 된 지 10년이 넘었다. 지금은 서울시의 청년 알바 권리 지킴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초노동상담, 알바 사업장 모니터링 등 알바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점주와 알바노동자의 주된 갈등 요인은 뭔가.

-김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다. 얼마 전 협의회에서 점주 모임이 있었다. 그런데 한 편의점 점주가 갑자기 못 온다고 연락이 왔더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알바생이 ‘중국에 간다.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다. 점주는 새벽 근무를 자신이 메워야 하니 당연히 회의에 불참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점주나 다른 알바생 동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최 수도권만 넘어가도 아직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안 주는 곳들이 많다. 내가 알바를 시작했던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 급여는 많이 올랐지만 근무 환경은 여전하다. 점주들은 ‘알바’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찮게 여기는 거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본다면 임금 체불, 폭언 등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악덕 점주와 알바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김 점주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다. 지난 6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프랜차이즈 점주의 한 달 평균 수입이 220만원이다. 노동시장 평균 임금이 280만원 정도다. 수입이 상당히 적다. 알바생보다 못 버는 경우가 많다.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지 않나. (알바를 하찮게 대하는) 점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그들의 행태가 옳다는 건 아니다.

-최 사업주들뿐 아니라 알바생도 스스로 알바라는 존재를 하찮게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서 알바를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은 없지 않나. 전반적으로 알바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 그렇다 보니 알바생들도 ‘아무 말 없이 출근 안 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한다. 자연스레 고용하는 사람은 불만을 갖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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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개선책이 있을까.

-최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대부분이 정규직에 매달리고, 알바와 같은 비정규직은 잠깐 거쳐가는 정류장으로 본다. 비정규직의 처우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점주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적다. 영업정지도 없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줘야 할 미지불 임금만 주면 된다. 벌금을 체불 임금액만큼 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김 상당히 공감한다. 고의로 임금 체불을 한 점주는 사업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감히 누가 임금 체불을 하겠나. 물론 의도성을 갖고 임금 체불을 한 점주인지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벌칙규정을 입법화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이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나.

-김 찬성이다. 그래야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다만 점주들이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만 올리는 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은 당장 1만원으로 올려줘도 무방하다. 가능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하면서 부작용을 살펴봐야 한다. 정부만 탓할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점주들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최 찬성한다. 알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촉진되고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올라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반면 알바 노동자로서 집세나 휴대전화 요금, 밥값도 같이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실질적으로 알바 노동자의 삶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단순히 임금만 올려주고 방관하는 건 점주와 알바생의 갈등만 더 키운다.

점주들의 생태계는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까.

-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카드 수수료율 우대적용을 받는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영세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점주들의 요구 사항이 80%는 반영됐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연매출이 5억원을 넘다 보니 수수료 혜택을 못 받는다. 우리가 10억원을 기준으로 요구한 이유다. 본사에 필수물품 대금, 로열티를 내고 임대료, 인건비까지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필수물품 대금 지급도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계약서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조차 필수물품이라고 강제해 놨다. 2만원인 식용유를 3만원 넘게 주고 본사에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점주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동대책 가운데 하나로 근로감독관 확충을 내놨다.

-최 지난 7월 근로감독관 200명의 증원분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인력이 늘어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확충과 함께 근로 감독관들의 인권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내가 직접 임금 체불을 신고해 보니 근로 감독관이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더라. 사건을 잘 해결하는 것보다 빨리 처리하는 게 그들의 성과인 듯했다. 알바 노동자에게 공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이 담보된 근로감독관들을 현장에 보내야 한다. 그래야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오늘 대담을 통해 느낀 점이 있을까.

-김 알바 노동자들에게 같이 연대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는 동지다. 점주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여러 불평등, 불공정 문제에 대해 같이 얘기하자. 함께해야 공동의 이익이 생기고, 이것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나도 연석회의에 소속돼 있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알바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육을 할 예정이다. 알바생도 우리 식구라는 것을 인식해야 같이 먹고살 수 있다.

-최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늘 대담을 통해 점주들이 본사의 필수물품 강요, 프랜차이즈 로열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 ‘생계형 알바’와 ‘생계형 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 감사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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