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을 때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민간 건강보험이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고 해서 ‘실손보험’이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의료비 중 80~90%까지 보장한다.
2017-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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