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외상값 4천억원 갚는다…빈곤층 치료 추경 확보

복지부 병원외상값 4천억원 갚는다…빈곤층 치료 추경 확보

입력 2017-08-01 07:24
수정 2017-08-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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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되풀이 고질…“적정예산 편성해 빈곤층 의료지원에 힘써야”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층 환자를 치료해주고 진료비를 제때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의료기관들이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걱정을 다소 덜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이른바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경상보조비 4천435억7천800원이 확정돼 조만간 집행에 들어간다.

그간 의료기관에 외상을 지고 있던 진료비 빚을 갚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2017년 정부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총예산은 본예산(4조7천991억6천400만원)을 포함해 5조2천427억4천2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지난 4월 현재까지 의료기관에 줘야 할 의료급여비 4천147억3천400만원(2016년 미지급금 2천258억원, 올 1∼4월 부족액 1천889억원)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진료비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주지 못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현상은 2010년 이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고지원액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2013년 1천329억원, 2014년 537억원 등에 이어 2015년에는 168억원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봉합하며 사태를 수습할 뿐,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올해도 역시 과거의 전례대로 추경반영으로 메웠다.

이렇게 의료급여비 미지급 현상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예산편성 때 의료급여비를 적게 짜거나 예산보다 더 많은 진료비가 지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정확한 의료급여 추계로 적정예산을 편성해 빈곤층 의료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기초의료를 보장하고자 빈곤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으로 152만명이며, 근로능력 유무 판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0∼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의료급여 재원은 정부(국고)와 지장자치단체가 5대 5(서울) 또는 8대 2(나머지 지역) 비율로 나눠 마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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