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기준·가산·우대·최종 밝혀야

새달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기준·가산·우대·최종 밝혀야

입력 2017-04-17 01:42
수정 2017-04-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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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때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모두 구분해 밝혀야 한다. 또 가산금리를 올릴 때는 반드시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 및 공시 기준’을 지난 14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공시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만 밝혀 왔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준금리뿐 아니라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시장에서 정해지는 ‘기준금리’와 달리 가산금리는 각 은행들이 업무 원가나 위험 프리미엄 등을 따져 자율 책정, ‘고무줄’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이 가산금리도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는 게 개선 방안이지만 어차피 은행 자체 심사라 객관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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