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200만원 넘으면 종합 과세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유리
나이 많을수록 세율은 낮아져
은퇴 시기에 받는 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을수록, 또 연간 1200만원 이하를 나눠 받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퇴자들이 연금을 받을 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우선 현행법상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간 총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세율 6.6~44%)가 부과된다. 3.3~5.5% 정도인 연금소득세에 비해 훨씬 높은 세율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게 유리하다. 1200만원이란 한도를 산정할 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회사의 퇴직연금, 구(舊) 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 종류와 예상 연금액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을 때는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예컨대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총 4000만원이라고 치자. 이 돈을 1000만원씩 4년간 나눠 받는 사람은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400만원씩 10년간 분할 수령하면 세금은 총 220만원으로 준다. 291만원 차이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점의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야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적립금 6000만원에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이고 연금 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 총액은 313만 5000원이다. 하지만 연금받는 나이를 10년 늦춰 65세부터 받으면 세금이 264만원으로 준다. 65세 이후 세율은 5.5%, 70~79세는 4.4%, 80~85세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유리
나이 많을수록 세율은 낮아져
우선 현행법상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간 총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세율 6.6~44%)가 부과된다. 3.3~5.5% 정도인 연금소득세에 비해 훨씬 높은 세율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게 유리하다. 1200만원이란 한도를 산정할 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회사의 퇴직연금, 구(舊) 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 종류와 예상 연금액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을 때는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예컨대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총 4000만원이라고 치자. 이 돈을 1000만원씩 4년간 나눠 받는 사람은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400만원씩 10년간 분할 수령하면 세금은 총 220만원으로 준다. 291만원 차이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점의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야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적립금 6000만원에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이고 연금 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 총액은 313만 5000원이다. 하지만 연금받는 나이를 10년 늦춰 65세부터 받으면 세금이 264만원으로 준다. 65세 이후 세율은 5.5%, 70~79세는 4.4%, 80~85세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14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