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담 적고 계열사 참여 가능
中은 컨소시엄… 형평성 안 맞아채권단 “기존 입장 변함 없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12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지난 2일 박 회장과 박세창 사장은 “제3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상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산은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참여하는데 박 회장이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관점에서 매우 부당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채권단은 박 회장 개인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빌려오는 돈은 개인 자금으로 인정하지만, 제3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는 불가하다고 밝혀 왔다.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FI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경우 인수 이후 경영에 부담감이 커져서다. 재계 관계자는 “FI를 통해 마련한 자금은 결국 빚이기 때문에 투자금 상환과 이익금 지급 등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컨소시엄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게 되면 일종의 지분 투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작다”고 설명했다. 또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가 허용되면 채권단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금호그룹 계열사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박 회장은 공문에서 ‘컨소시엄 인수 허용’ 여부를 주주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은 이를 공식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개인 자격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개인 자격으로만 인수에 나서기엔 부담이 있고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채권단에 컨소시엄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것”이라면서 “1조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권단은 13일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서 박 회장 측에 매매조건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박 회장은 30일 이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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