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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고시원·오피스텔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소액 주택임대소득 2018년까지 비과세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고시원·오피스텔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소액 주택임대소득 2018년까지 비과세

입력 2017-01-24 18:22
업데이트 2017-01-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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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세법은 해마다 개정되는 만큼 연초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세법 내용을 미리 점검해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소액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한은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2년이 연장되어 2018년 말까지 비과세된다.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변경된다. 간주임대료란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금의 60%에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1.8%)을 곱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전세금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과세되는데 이때 일정 요건의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소형주택의 요건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었으나 60㎡ 이하로 전용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규정도 2018년까지만 적용되므로 그 이후에는 소형주택도 포함해 3주택 이상이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

●국외전출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상장주식의 경우 국외 전출일 이전 1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국외 전출일 전후 각 3개월) 기준시가(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하한선 신설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세가액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 또는 상속 시 세법상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 50% 미만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된 세법에는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하한선을 둔 것이다.

●연말정산 때 연금 세액공제 한도 축소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가 월세액의 10%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종전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되었으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오피스텔뿐 아니라 고시원에 사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가 올해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총급여 1억 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종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2017-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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