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대 투싼 등 50개 차종 15만 5071대 리콜

현대 투싼 등 50개 차종 15만 5071대 리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1-18 11:16
업데이트 2017-01-18 1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대자동차  ‘올 뉴 투싼’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올 뉴 투싼’ 현대자동차 제공
 국토교통부는 50개 차종 15만 5071대를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 투싼(TL)과 기아차 스포티지(QL)는 뒷바퀴 완충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소음이 나고 제동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된다. 리콜 대상은 2015년 3월 3일부터 지난해 7월 25일까지 제작된 투싼(TL)과 2015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27일까지 제작된 스포티지(QL)다. 지난해 5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작된 현대차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아반떼(AD) 등 3개 차종 승용차 164대는 운전석 에어백이 제조 불량으로 리콜한다.

도요타의 렉서스 NX300h와 렉서스 NX200t는 주차 브레이크 불량으로 2014년 3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7일까지 제작된 3004대를 리콜한다. 벤츠 E200 카브리올레 등 4개 차종은 트렁크의 주차등 불량으로 2014년 6월 27일부터 작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996대를 리콜 조치한다. 같은 회사 ML 63 AMG 등 8개 차종은 동승자석 에어백 불량으로 2015년 3월 20일부터 지난해 3월 4일까지 제작된 차량 124대를 리콜한다.

 BMW 520d xDrive와 볼보 XC60 등은 에어백 오작동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BMW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제작된 25개 차종 승용차 548대, 볼보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작된 6개 차종 59대가 리콜 대상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