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용 영장심사 D-1…삼성 “방어권 보장을”

이재용 영장심사 D-1…삼성 “방어권 보장을”

입력 2017-01-17 07:09
업데이트 2017-01-17 1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와 삼성은 17일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계와 삼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데 이어 다음 달인 12월 6일에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갔고, 지난 12일에는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 3차례에 걸쳐 삼성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도 모두 특검에 전달된 상태다.

이쯤 되면 삼성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숨길만한 증거는 없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출국금지 조치까지 된 상태여서 외국으로 달아날 염려도 없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을 구속해 방어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게 재계와 삼성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 등은 모두 청와대의 강요 때문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러나 최 씨 측에 전달된 삼성 돈 전액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이고, 그런 일련 과정이 이 부회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확신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에 최씨 측에 건네진 돈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을 억지로 구속하고자 무리하게 혐의를 짜깁기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까지 뇌물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