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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못 간 출산휴가, 아빠가 대신 간다…한국도이치銀의 복지 파격

엄마가 못 간 출산휴가, 아빠가 대신 간다…한국도이치銀의 복지 파격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1-12 22:48
업데이트 2017-01-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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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나비 효과’ 기대

직장 달라도 최대 4개월간
“전면 확대까진 시간 필요”


글로벌 금융그룹 도이치은행이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남녀 상관없이 최대 4개월까지 월급을 받으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은행들도 육아휴직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남성에게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적용한 것은 다소 파격적인 시도라는 평이다.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도이치은행은 12일 국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12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여성에게 주어지는 유급 출산휴가는 90일인데, 이를 부부가 합쳐서 12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 다른 회사에 다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아내가 출산휴가를 70일만 쓴 채 회사로 복귀하거나 사정상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나머지 50일에 대해 도이치은행에 다니는 남편이 대신 양육휴가를 낼 수 있다. 양육휴가 제도는 7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이치은행 관계자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을 전담하는 사람에게 휴가를 주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은행들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무급)이지만 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은 1년 유급휴직을 포함해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육아휴직 기간 경력 단절이나 승진에서의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한, 국민은행은 휴직 후 회사 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루 4시간씩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맘프로’(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남성 출산휴가는 아직까지 이르다는 반응이다. 다른 업권에 비해 그나마 은행권이 앞장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나 인력 부담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제도는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서 밀리거나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을 전가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쉽게 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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