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완화
국토교통부는 전북 순창군과 강원 원주시의 지역개발사업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해당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되는 등 각종 규제완화 특례를 받는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은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다. 순창군은 이미 조성된 고추장민속마을을 발효문화산업의 중심지로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발효미생물종자원, 발효테라피센터, 발효체험시설, 다년생식물원, 물류지원센터, 숙박·기업연수 시설 등이 들어선다. 원주시는 2018년 남원주역 준공에 맞춰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특화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창업벤처지구, 광장, 쇼핑몰, 주거·임대시설 등을 도입한다.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2-3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