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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까지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도와준다

36개월까지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도와준다

입력 2016-12-28 13:23
업데이트 2016-12-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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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육아·보육

▲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 초등돌봄교실 온라인으로 신청 = 학부모 편의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온라인으로도 신청받는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돌봄교실 정보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 가능하다. 돌봄교실 출결상황과 퇴실시각 등 각종 정보도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 조부모·외조부모 등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의 직계존속도 자녀 면접교섭이 허용된다. 부모가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다. 가정법원은 자녀 의사, 면접교섭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정부·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업은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 ‘경단녀’ 재취업 교육훈련 확대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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