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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새해 조세 감면 축소… 증여 신고 올해 끝내세요

[조재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새해 조세 감면 축소… 증여 신고 올해 끝내세요

입력 2016-12-27 17:46
업데이트 2016-12-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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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이달 초 ‘2017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에 개정되는 세법들 중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38%와 지방소득세 3.8%를 합쳐 41.8%가 최고세율 구간인데 내년 귀속분부터는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40%와 지방소득세 4%를 합쳐 44% 구간이 신설된다. 즉 고소득자들에게 세 부담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4만 6000명에 이르며 추가세수 효과는 약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절세가 가능한 제도들 및 절세형 금융상품들을 꼼꼼히 챙겨 과표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축소된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진 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 세액공제로 혜택이 줄어든다. 자녀 등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증여를 실행하고 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좋다. 또한 10월 이후에 이미 증여를 실행한 경우에도 내년 1월 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안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가 축소된다. 현재 개인별로 납입금액 2억원을 적용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규정이 개인별로 1억원으로 축소된다. 만약 1억원 이상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5년 이상 납입계약이나 55세 이후에 종신연금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금액 제한 없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넷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을 초과하면 대주주로 보지만 2018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15억원으로, 2020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많은 개정 사항들이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의 방향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조세 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제 조그만 절세 전략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미리미리 나에게 맞는 절세 방안을 강구해 대처해야 효과적인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NH투자증권 강남센터 PB부장
2016-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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