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불명확해 과잉 대응 우려… 관리자급 훈련 연간 3회로 늘려
대한항공이 최근 발생한 승객 기내 난동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내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테이저건 사용 등 상황 대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대한항공 승무원들이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포승줄을 이용한 기내 난동승객 제압술 훈련 시연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하지만 지난 20일 기내 난동 사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테이저건 사용 규정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항공보안법상 기내 난동에 대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게 매뉴얼을 바꿨지만, 법률상 기내 난동은 흡연과 폭언, 고성방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규정이다. 이 때문에 자칫 테이저건을 사용한 승무원이 과잉 대응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결국 승무원이 언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상황별로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에는 안전 대책 강화에 대한 대략적인 개선 방향을 밝힌 것”이라면서 “현장 책임자인 사무장들의 의견을 모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구체화해 매뉴얼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12-2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