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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선정 마치고서 ‘뒷북’ 규제강화

시내면세점 선정 마치고서 ‘뒷북’ 규제강화

입력 2016-12-27 13:22
업데이트 2016-12-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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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과점 방지규정 만들어놓고 9개월 지나서야 시행

면세점 시장에서 독과점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명문화된다.

하지만 지난 3월 발표된 이 대책은 최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곳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았다가 9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더군다나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정부가 면세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강행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담았다.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을 심사할 때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 근거를 마련하고, 지위남용 행위를 하면 5년간 신규특허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이런 방침은 지난 3월31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한달 뒤인 4월29일 정부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 등 총 6곳의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6월3일 발표된 특허 신청 공고에는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난 17일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롯데가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는데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앞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롯데 등 기업들과 재단 추가 지원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면세점 인·허가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고 기재부와 관세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26일 세법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올해 3월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특허기간 10년 연장과 수수료 인상 등 부분이 패키지로 있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관세법 개정 사안인) 특허기간 연장안이 계류됐다”고 설명했다.

특허기간 연장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다른 제도개선 방안도 동반으로 진행이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최 실장은 “법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면서 “현재는 수수료 인상과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부분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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