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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덕 볼까’…오리고기 유통기한 변조 업자 적발

‘AI 덕 볼까’…오리고기 유통기한 변조 업자 적발

입력 2016-12-27 09:05
업데이트 2016-12-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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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금류 값이 폭등하자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고기를 창고에서 꺼내 시중에 판매하려던 축산물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오리고기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박모(62)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15일 냉동 오리고기 박스 500개에 부착된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년) 스티커를 떼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라고 적힌 유통기한 스티커를 부착해 운송하던 중 적발됐다.

이 오리고기는 제조일이 2015년 10월 9일로 2016년 10월 8일까지만 유통이 가능하지만 박씨는 이를 2017년 10월 8일로 연장해 판매하려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박씨가 유통하려던 오리고기는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으로, 전량 압류돼 시중에 판매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박씨가 AI로 가금류 가격이 오르는데 오리·닭 수급이 어려워지자 창고에 있던 오리고기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려고 했다”며 “최근 AI 확산으로 가금류 판매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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