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車사고 사망보험금 최대 8000만원으로 오른다

車사고 사망보험금 최대 8000만원으로 오른다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2-26 22:42
업데이트 2016-12-27 0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4년만에 개정…내년 3월 시행

교통사고로 입원한 중상해자도 하루 8만원 간병비 차등 지급
새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 우려도

이미지 확대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때 지급하는 위자료(보험금)가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매일 8만원이 넘는 간병비도 지급된다. 금융 당국이 14년 만에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 작업에 나섰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사고 피해자 간 분쟁이 잦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인상이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최대 4500만원이다. 2003년 1월 조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원까지 올렸다.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법원 판결의 절반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들이 판례 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 가며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보험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에서 합의해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최대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500만원으로, 후유장해 위자료 산정 기준도 상향한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간병비 지급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지금은 노동 능력을 완전히(100%) 잃은 식물인간이나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도 일용근로자 임금 수준(올 하반기 기준 1일 8만 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간병비 지급 기간은 상해등급에 따라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올라간다. 지금은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해주지만, 개정안에선 85%로 높아졌다. 다만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 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음주 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망 보험금 기준 등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은 1% 안팎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개인·업무·영업 등 보험 종류와 보험사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2-27 1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