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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비행안전 지키려 11년만에 파업”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비행안전 지키려 11년만에 파업”

입력 2016-12-21 16:59
업데이트 2016-1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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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임금격차 2∼3배 벌어져 인력유출 심각”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회사에 요구한 임금인상안은 조종사 유출사태로 인한 비행안전이 무너진다는 호소”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1일 서울 강서구 한국민간조종사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사주 일가와 임원들 이익에 골몰하는 대한항공을 바로잡기 위해 11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작년부터 사측과 갈등을 벌이다 올해 2월 20일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으며 지난 7일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애초 임금 인상률을 37%로 요구했다가 29%로 수정했으나 사측이 기존의 1.9%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규남 노조위원장은 “임금 인상률 수치는 대한항공 조종사의 근로 환경을 국제 노동시장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뜻이자 회사 임원들에만 적용된 고액의 임금 인상률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9%라는 인상률을 숫자 그대로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회사가 단돈 1천원이라도 수정안을 제시하면 파업을 접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결국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한항공이 10년간 계속 조종사의 실질임금을 깎아 외국과 2∼3배까지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바람에 유능한 조종사가 대거 유출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중국 항공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조종사 수요가 늘자 높은 임금을 제시받은 국내 조종사 수백명이 수년간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회사가 이렇게 발생한 빈자리를 경력이 적은 외국인 파견 조종사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것이 비행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측은 형평성을 이유로 일반직 노조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을 조종사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업은 2010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조종사의 파업 참여율이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비행이 가능한 전체 조종사 2천300여명 중 20%가량인 480여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상주 노조 대변인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행안전 차원에서 다른 조종사들의 피로 누적을 막고자 189명만이 파업에 참여한다”면서 “애초 계획했던 211명에서 다소 줄었지만 이는 곧 정년퇴직과 이직을 앞둔 인원이 빠진 것일 뿐 파업 동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규남 위원장은 “파업 장기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측이 임금인상안을 1.9%에서 조금이라도 올리면 즉시 쟁의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며 “결국 파업을 얼마나 지속할지는 회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22일 오전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22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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