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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 기부금 공제·中企 취업 소득세 70% 감면

대학생자녀 기부금 공제·中企 취업 소득세 70% 감면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12-20 21:18
업데이트 2016-12-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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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국민연금·4대보험 간소화 서비스
중도 입·퇴사자도 조회·발급 가능
2000만원 넘는 기부 30% 공제
청약 공제자료 제출 2월까지 연장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중도 퇴사자 등이 직접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 자료를 별도의 절차 없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중소기업 취업자는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는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해 자료를 발급받아야 했던 중도 입·퇴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명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됐다.

올해부터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으려면 소득·나이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나이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으나 올해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지난해 세금 감면율은 50%였다. 또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무주택확인서의 제출기간은 그해 12월 말에서 다음 연도 2월 말로 연장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내는 공제부금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소득에서 감해 왔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로 적용기한이 끝났던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8년 말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중소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하는 혜택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신설했다. 기존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를 통한 방법 외에 온라인 신청 방법을 추가했다.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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