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골에 계신 장모님도 기본공제 가능”…연말정산 문답풀이

“시골에 계신 장모님도 기본공제 가능”…연말정산 문답풀이

입력 2016-12-20 12:05
업데이트 2016-12-20 12: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세청은 20일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발표하면서 납세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사례 일부를 추려 공개했다.

다음은 연말정산 사례와 관련한 문답풀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12월 말에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첫째 자녀가 6세 이하라고 가정하면,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세액공제(60만원)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

▲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는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주택 보유 근로자가 2015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고 올해 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했다면, 올해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됐지만,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만큼 2016년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한다.

--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이다.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