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드론 안전정보 리프릿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드론 안전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드론 판매·유통업계, 안전·안보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 협회 등도 참여한다.
리플릿은 조종자가 드론 비행에 앞서 숙지가 필요한 항공법규 등을 간단한 이미지로 안내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 비행안전정보 앱,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 소개 등을 담았다.
조종자 체크리스트는 장치에 소유자 이름·연락처 기재 권고 야간·비가시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비행 자제 구매 전 전파인증 여부 확인 필요 항공촬영 전 관할기관 사전승인 필요 음주 비행 금지 등 조종자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소개했다. 또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강북지역, 휴전선·원전주변) 지상 150m이상 비행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드론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제도개선, 활용모델 실용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드론 관련 행정절차(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리플릿(파일)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정책마당→정책Q&A→무인비행장치Q&A)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지난 16일 강원 영월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드론 공개 시연행사에서 드론이 캔커피가 든 택배박스를 운반하고 있다.
영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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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 체크리스트는 장치에 소유자 이름·연락처 기재 권고 야간·비가시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비행 자제 구매 전 전파인증 여부 확인 필요 항공촬영 전 관할기관 사전승인 필요 음주 비행 금지 등 조종자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소개했다. 또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강북지역, 휴전선·원전주변) 지상 150m이상 비행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드론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제도개선, 활용모델 실용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드론 관련 행정절차(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리플릿(파일)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정책마당→정책Q&A→무인비행장치Q&A)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