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5년간 127만건…벌금 등 경제적 손실 총 8148억
술자리가 많은 연말. 대리비 1만~2만원을 아끼려는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321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인 사고를 내면 2000만원까지 손실 부담이 커진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9일 2011~2015년 5년간 경찰청의 교통사고·단속 통계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 2585건으로, 이로 인해 3450명이 사망했다.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2.6%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보다 18.2% 높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약 127만건으로 연평균 26만건이다. 연구소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들이 떠안은 경제적 손실액은 벌금(건당 300만원), 보험료 할증(건당 18만원), 특별교육 수강료(건당 3만원) 등 개인당 321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를 전체 단속 건수에 반영하면 총 8148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만약 음주운전 상태에서 보행자에게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벌금이 약 700만원으로 불어난다. 형사합의금과 면허 재취득 비용 등을 더하면 197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2-20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