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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 탈출구 찾아라] 총수 견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제도화 시급

[위기의 대한민국 탈출구 찾아라] 총수 견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제도화 시급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12-15 17:44
업데이트 2016-12-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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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체제 전환만으로는 한계…계열사 지분 요건을 대폭 올리고…소액주주, 사외이사 33% 정하게”

“지난 대선에서 경제 화두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시적인 문제였습니다. 재벌개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박상인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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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논란 사태 이후 재벌들의 정경유착을 끊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총수 중심의 대기업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에 대한 반감 정서에 그쳤다면 최순실 사태 이후에는 대기업의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주장이 커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내 대기업들의 총수 중심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입법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등 정치적 리스크가 분명한 사안에 총 700억원이 넘는 돈을 출연하면서도 견제장치로서의 이사회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이는 삼성그룹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것은 재벌들의 의사결정이 공식 의사결정 기구인 등기이사가 아닌 커튼 뒤에 숨은 총수들과 그 참모조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실적 대안으로 지주사 체제 전환을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오너(총수)가 있는 국내 21개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 집단 중에서 8개 집단(SK·LG·GS·농협·한진·CJ·부영·LS그룹)만이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나머지 삼성·현대차·롯데·한화·현대중공업·두산·신세계·대림·금호아시아나·현대백화점·OCI·효성·미래에셋·영풍 등은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았거나 지주사 체제로 전환 중이다.

김 교수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지주사 요건도 그룹 총수가 아닌 이사회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우선 지주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요건을 100% 가까이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기업들은 그룹 총수들이 순환출자고리 등을 통해 일부 지분으로 경영의 전체를 좌지우지하거나 지주사로 전환했더라도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여전히 일부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다. 김 교수는 “단순히 법안의 강제성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보다 세법 등의 유인책으로 국내 지주사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미국의 예를 들었다. 미국의 경우 흑자를 내는 제조계열사와 적자를 내는 지주사가 함께 할인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연결법인세 제도가 있는데 이는 지주사가 계열사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국내 지주사 체제의 보완과 함께 기업 거버넌스(통치방식)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외이사 제도 등 현재의 국내 대기업 시스템은 미국의 제도를 많이 참고해 반영했는데 이는 총수가 모든 기업 경영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내 재벌 기업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전체 사외이사의 3분의1을 소액주주들이 의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원근 경남과기대 교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 지금이 재벌 지배구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적기”라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일단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에서 합병비율 재산정 등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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