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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V+휴대전화 결합상품 판매 때 차별금지(종합)

CATV+휴대전화 결합상품 판매 때 차별금지(종합)

입력 2016-12-13 10:41
업데이트 2016-12-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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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소비자 선택권 강화 기대”…KT·LGU+ “SKT 지배력 전이 막아야”

케이블TV와 휴대전화를 묶은 상품에 가입해도 ‘인터넷TV(IPTV)+휴대전화’ 결합상품 가입 때와 금액이 똑같은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등결합은 모바일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사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서비스를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의 IPTV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다.

미래부는 연내 발표할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동등결합제도를 포함하고 SK텔레콤과 6개 케이블TV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시행을 추진 중이다.

가이드라인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케이블사업자에 동등결합을 제공할 때 자사나 계열사 또는 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 할인액 등 거래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고의 지연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케이블사업자는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이통사에 상품 제공을 요청하고, 이통사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이통사들은 큰 틀에서 미래부 정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시장 경쟁을 염두에 두고 상호 견제하는 입장을 취했다.

SK텔레콤은 동등결합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가계 통신비 절감, 케이블 업계 활성화 등을 기대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생활가치전략본부장은 “SK텔레콤과 케이블 업계는 앞으로 동등결합 상품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T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동등결합을 도입하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재판매나 위탁판매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정부 정책에 동의하면서, SK텔레콤의 무선통신 시장 지배력이 케이블TV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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