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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내년 가계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 45%로 상향”

임종룡 “내년 가계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 45%로 상향”

입력 2016-12-12 09:13
업데이트 2016-12-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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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리스크점검회의…분할상환 목표도 55%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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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에 대비해 내년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상품의 목표 비중을 45%로 올려잡았다.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중금리가 상승 기조에 들어서면서 현재 금리로 대출이자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 수요가 늘었다. 금융당국의 목표치 조정으로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 공급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다수 시중은행은 올해 고정금리(40%)·분할상환(45%) 상품 판매 목표치를 채운 상태다.

지난 9월 현재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1.4%, 분할상환 비중은 43.4%다.

시중은행들은 고정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해 당국의 목표치를 채우면 고정금리 상품을 더 판매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도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애초 설정했던 42.5%에서 45%로 상향 조정하고, 분할상환 비중도 목표 비중도 55%까지 끌어올렸다.

금융당국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은행들이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늘리도록 계속해서 목표치를 올려왔다.

금리 상승기를 틈타 은행들이 지나치게 이익을 확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은행권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어 “최근 금감원이 진행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권의 금리 산정과 공시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선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 기관을 확대하고, 금감원의 점검 기간도 연장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의 틀을 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3월 예정된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의 효과적 운용 등 법원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기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것으로,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정상화하는 구조다.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외화 유동성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라면서 “은행의 차환율, 가산금리 등 외화조달 여건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은행과 ‘외화 유동성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특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취약 은행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통해 비상자금조달 계획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게 할 계획이다.

진 원장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금리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권가치 하락으로 증권·보험사의 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조치에 민간 금융권이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 조치들은 금융권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량하게 협조한 금융회사에만 부담이 집중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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