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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 서민·실수요자 지원 강화”…개편방향 문답풀이

“정책모기지, 서민·실수요자 지원 강화”…개편방향 문답풀이

입력 2016-12-08 10:03
업데이트 2016-12-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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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국민의 주택 구입을 돕는 정책모기지를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3가지가 있지만, 지원 대상 주택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지원 대상 등에는 뚜렷한 차별성이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별로 지원 목표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문답 풀이로 정책모기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 내년 정책모기지 41조→44조…차별화된 지원

-- 목표를 차별화하겠다고 했는데

▲ 금리혜택이 큰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주택가격 요건을 강화해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을 낮췄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을 신설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유도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적격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

요약하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자용이고 적격대출은 일반국민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도 늘어나는지

▲ 그렇다. 올해 41조원보다 3조원 많은 44조원이 공급된다.

-- 모기지별 내년 공급 규모는

▲ 디딤돌대출 7조6천억원,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21조원 정도다.

-- 요건이 강화되면 디딤돌,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는 차주의 경우 금리 인상 때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는 없는지.

▲ 적격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적격대출은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처럼 고정금리상품으로 동일한 조건의 시중 금리보다는 낮다.

-- 달라진 정책모기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 내년 1월 1일이다.

◇ 디딤돌대출…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공급

-- 디딤돌대출의 주요 지원 대상은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다.

-- 디딤돌대출은 어떻게 개편되나.

▲ 소득 상한 요건(연 6천만원, 생애최초 연 7천만원), 대출한도(2억원), 금리결정 방법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종전의 6억원에 5억원으로 내려간다.

--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 가격을 내린 이유는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목표를 고려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중 매매가 5억원 이하 비중이 50% 수준이다.

◇ 보금자리론…중산층 이하 실수요자 지원

--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은

▲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다.

-- 고소득자나 2주택 보유자들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에 소득제한이 없었다. 지원 주택가격도 9억원이었다. 9억원 주택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한다.

3년 동안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 보금자리론 개편 내용은.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상한 요건을 새로 도입했다. 소득 상한은 연 7천만원이다. 지원 주택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렸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 시세차익 목적의 이용을 막는 방안은 없는지

▲ 마련했다.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 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보금자리론 대출 약정을 할 때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이 새로 생기는데

▲ 잔금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신규 상품이다. 개편된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잔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80%로 허용해준다.

-- 내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올해와 같은 15조원인데

▲ 공급 총액은 같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서 더 많은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적격대출…일반 국민 대상 공급

-- 적격대출의 개편 목적은

▲ 금리가 상승할 때를 대비해 순수고정형 상품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이용하려는 일반 국민을 위한 상품이다.

-- 어떻게 달라지는지

▲ 소득 요건(제한없음), 주택가격(9억원), 대출한도(5억원), 금리결정 방법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금리조정형 비중이 매년 15%포인트 줄어든다. 현재 금리조정형 비중은 50%다. 금리조정형 상품은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이다.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금리조정형 상품 비중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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