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50% 감액기간 꼭 확인해야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과 치료 금액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아보험에는 까다로운 보장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7일 환기했다.먼저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각각 면책기간(보험금 미지급)과 감액기간(보험금 50%만 지급)을 두고 있다. 이미 치아 질환이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충전이나 크라운(씌우기) 등의 보존치료는 계약일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에는 보장되지 않는다. 틀니, 브리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 면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로 더 길다. 50% 감액기간은 보존치료의 경우 1년 이내, 보철치료는 1~2년이다. 단 상해 또는 재해로 치과 치료를 받았을 때는 별도의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없이 보험 가입일부터 보험금을 곧장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도 눈여겨봐야 한다. 보철치료는 1년에 3개까지 이(영구치 기준)를 뽑을 때만 보험이 가능하다.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를 다시 수리하거나 복구, 대체 치료할 때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한 개의 치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복합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이 큰 쪽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등도 보장에서 제외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2-0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