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혜택 확대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혜택 확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4 14:18
업데이트 2016-12-04 14: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문양 화면 캡처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혜택이 확대된다. 스톡옵션은 법인이 회사 설립과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다.

중소기업청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 관련 규정을 완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 관련 규제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스톡옵션에 대해 그동안 임직원에게 당장 많은 월급을 주기 어려운 벤처기업이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규제를 풀어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개정된 시행령 시행을 통해 정부는 지금까지 액면가와 시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게 했던 행사가격(주식 매입 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0원, 시가가 6000원일 경우 기존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6000원 이하로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저 50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인센티브 효과가 커지는 셈이다.

다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등 규제가 따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