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안 승인… 주가 5만 7300원
주당 매수청구액보다 1만원 하락총액 3000억 넘으면 취소될 수도
LG화학과 LG생명과학의 합병 작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남은 과제는 LG생명과학의 주가가 얼마나 올라 주느냐다.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LG생명과학 주가에 달려 있어서다. 일단 LG화학과 LG생명과학은 주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LG생명과학은 2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LG광화문빌딩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LG화학으로의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 LG생명과학은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합병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LG화학도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했다. 이번 합병은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LG화학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마지막 관문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까지 끝내면 ‘통합 LG화학’은 내년 1월 1일 출범한다. 2002년 8월 LG화학에서 LG생명과학이 떨어져 나간 뒤 14년여 만의 재결합이다. 그러나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를 한 9월 12일(6만 7400원) 이후 LG생명과학 주가(5만 7300원, 28일 종가 기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보상 금액이 커진다. 합병의 최대 ‘복병’인 셈이다. 이 두 회사는 “합병 반대 주주는 주당 6만 7992원(보통주 기준)에 주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서면 합병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1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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