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 탈출] “정수기 관리도 안 해주더니, 위약금 내래요”

[호갱 탈출] “정수기 관리도 안 해주더니, 위약금 내래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8 19:45
수정 2016-11-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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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탈출] “정수기 관리도 안 해주더니, 위약금 내래요”
[호갱 탈출] “정수기 관리도 안 해주더니, 위약금 내래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정수기를 렌탈해 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대로 정수기를 관리해주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서울신문DB.
주부 A씨(37)는 최근 정수기 때문에 기분을 망쳤습니다.

올해부터 생수를 사다 먹는 대신 정수기를 렌탈해서 썼는데 업체 직원이 제때 방문하지 않고 필터 교체 등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죠.

A씨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 “렌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 상담원은 “고객님, 아직 약정기간이 남아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네요.

A씨는 “필터 교체도 안 해주고 관리를 제대로 못 받아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데 위약금을 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항의했지만 상담원은 “계약서에 따라서 위약금 없이는 해지가 안 돼요”라고 계속 우깁니다.

A씨처럼 정수기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계약해지 위약금을 내야 할까요?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정수기를 렌탈해 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업체에서 제대로 정수기를 관리해주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필터 교체 등 관리 서비스 지연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 비용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렌탈비가 10만원인데 업체에서 3개월 동안 관리 서비스를 소홀히 했다면 10만원의 25%(12개월 중 3개월)인 2만 5000원의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만 관리 서비스 지연이 1번만 발생했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한다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관리 서비스 지연이 2번 이상일 때부터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정수기 업체 직원이 관리 서비스를 위해 여러번 방문을 요청했는데도 소비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집을 일부러 비운다거나 하는 행위랍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죠?

만약 업체에서 관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계약해지 위약금을 내라고 계속 우긴다면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정호영 법무관은 “일단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내버리면 피해구제를 받는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소비자원에 상담을 접수해야 유리하다”면서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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