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 논란…“고위급 지시 의혹”

비전문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 논란…“고위급 지시 의혹”

입력 2016-11-09 16:47
수정 2016-11-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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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들 커뮤니티서 성토 “해외진출 추진도 이례적”

전문의 자격증도 없는 의사가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윗선의 지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비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급 병원이 정부 해외진출 사업에 포함됐다는 사실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순실(60·최서원)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진 ‘김○○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의 김모 원장(56)은 비전문의인데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성형외과 외래교수에 위촉됐고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업에 포함됐다.

더욱이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성형외과도 개설돼 있지 않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비공개 커뮤니티에 이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한 의료계 인사는 “김 원장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GP)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이나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등 모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고위급 인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지난 7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외래교수로 위촉됐다가 약 2주만에 해촉됐다.

서울대병원은 “진료 필요에 따라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해당 분야에서 일정 경험이 있는 의사를 외래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며 “위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장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촉된 것은 건강검진센터인 강남센터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찾는 사례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서울대병원은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병원도 “유일한 사례인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비전문의가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는 점은 인정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서울대 의대에 큰 공헌을 한 경우라면 전문의가 아니어도 외래교수로 위촉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서울대병원장의 승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장이나 그 보다 윗선의 판단으로 김 원장이 외래교수로 위촉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김 원장이 외래교수로 위촉된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를 역임하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부임한지 약 2달 만이었다.

다른 의료계 인사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춰야 대통령이 된다. 비전문의도 서울대병원 외래교수가 될 수 있지만 전문의 자격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위급 인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점쳤다.

김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의 해외진출이 추진된 데 대해서도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강력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의료기관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정책을 펴는 나라에서 비전문의를 가장 앞서서 내세운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른 전문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순실 씨가) 도무지 손을 대지 않은 곳이 없다”며 “전문의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국정농단세력을 엄벌해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기 바란다”고 울분을 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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