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대출 의혹에 좌불안석 KEB하나은행 “일반적 거래?특혜 아니다” 해명

특혜대출 의혹에 좌불안석 KEB하나은행 “일반적 거래?특혜 아니다” 해명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10-31 00:46
수정 2016-10-3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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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씨에 외화지급보증서 발급

현 정권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금융권도 불똥이 튈까 긴장하고 있다. 최씨가 독일에 집을 마련하는 데 특혜 대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KEB하나은행은 30일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논란이 된 것은 최씨가 지난해 12월 8일 딸 정유라 씨와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에 있는 10개 필지를 담보로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점에서 외화지급보증서(Standby LC)를 발급받아 25만 유로(3억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점이다. 문제를 제기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외화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설정되면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최씨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독일 현지에서 외화를 받았는데 이는 송금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KEB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외화지급보증서는 기업과 개인 모두 발급 가능한 일반적인 거래이며, 부동산 담보를 취득 후 발행한 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KEB하나은행에서 총 6975명이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았으며 이 가운데 802명(11.5%)가 개인이다. KEB하나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보증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외화지급보증서를 발행했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독일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이모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올해 초 임원으로 승진한 데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KEB하나은행 측은 “이씨가 해외근무 경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영업실적을 냈기 때문에 적정한 임원 선임 절차를 거쳐 선임됐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일주일간 검사 연장을 은행 측에 통보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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