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폴크스바겐 최종 심의…과징금 수백억?

공정위, 내달 폴크스바겐 최종 심의…과징금 수백억?

입력 2016-10-26 14:27
수정 2016-10-26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현직 임원 10명 고발 검토…제재 확정되면 손배소송 이어질듯

배출가스 장치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폴크스바겐에 대한 전·현직 임원 고발, 과징금 부과 여부가 다음 달 30일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30일 사무처가 상정한 폴크스바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최종 심의한다.

공정위는 사무처와 폴크스바겐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무처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박동훈 폴크스바겐 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의견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심사보고서대로 최종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서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선 리콜 대상이 된 폴크스바겐 차량 12만5천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 고발 방침이 결정되면 공정위와 별도로 폴크스바겐을 수사 중인 검찰이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묶어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으므로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

최근 검찰에 출석한 박 전 사장 등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를 부인하며 관련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폴크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시한 147억 달러(약 16조7천억 원)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는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천㏄급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5천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천100∼1만 달러를 배상받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