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의 갑질

의료단체의 갑질

입력 2016-10-24 22:38
수정 2016-10-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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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게 의료기 팔지 마라” 업체 협박·감시… 11억 과징금

한의사들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법에서 허용한 의료기기의 거래를 방해한 의사 단체들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 진단기기 부문 세계 1위인 GE헬스케어에 한의사에게는 기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거래 감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해야 했다.

이는 또 다른 유력 사업자인 삼성메디슨에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메디슨과 한의사 간 거래는 2009년 이후 급감해 현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011년 7월 국내 1∼5위의 대형 진단검사 기관들에도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012∼2014년 한국필의료재단·녹십자의료재단·씨젠의료재단 등에, 대한의원협회는 2012∼2014년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며 대한의사협회와 보조를 맞췄다. 의사 단체로부터 거절 중단 요구를 받은 진단검사기관들은 모두 거래를 전면 중단하거나 거래 중단을 약속해야 했다.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부당행위 때문에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한의사의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이에 따라 한의원 진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후생도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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