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 탈출] “중학생 딸이 사온 고가의 물건, 환불되나요?”

[호갱 탈출] “중학생 딸이 사온 고가의 물건, 환불되나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07 16:48
수정 2016-11-17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부 A(48)씨는 최근 중학생 딸을 호되게 혼냈습니다.

50만원짜리 화장품을 사와서죠.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방문판매원이 다가와 설문조사를 부탁하더니 화장품 클리닉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답니다. 방문판매원은 “원래 88만원짜리 화장품인데 특별히 50만원에 10개월 할부로 주니까 엄마도 좋아하실 거다”라는 말로 딸을 꾀었고 얼떨결에 화장품을 샀던 거죠.

A씨는 딸이 사온 화장품을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성분도 제조일자도 전혀 표시되지 않았던 거죠.

A씨는 방문판매원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방문판매원은 “한번 뜯은 화장품은 환불이 안된다”며 거절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비싼 물건을 사왔을 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남은 상태 그대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을 예로 들면 제품의 포장을 뜯어 사용했더라도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자녀에게 용돈을 줬고, 자녀가 용돈의 범위 안에서 물건을 샀다면 환불을 못 받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다고 모두 환불해준다면 사업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줬고 그 용돈으로 물건을 샀다면 부모도 구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불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용돈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는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용돈으로 치기엔 너무 비싼 물건을 샀다면 용돈으로 구입했다고 보지 않아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A씨의 경우처럼 50만원짜리 화장품이라면 용돈으로 샀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물건을 산 날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계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안에 환불을 요청해야 유리하다”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구입했다고 바로 환불해주는 사업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환불을 안 해준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민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