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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검찰 “피의자 변명에만 기초…매우 유감”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검찰 “피의자 변명에만 기초…매우 유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30 00:21
업데이트 2016-09-3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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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175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10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신 회장은 3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쯤 법원을 떠났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롯데그룹 신동빈(61)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올 6월부터 3개월 넘게 수사에 매달린 검찰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됐고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아버지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이 그룹 경영의 실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자신에게 비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신 회장의 소명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일괄해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영장기각을 계기로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롯데 안팎에선 검찰이 계열사 전반을 훑으며 곁가지 수사를 한다는 비판과 그룹 임직원들이 장기간 수사에 시달려 경영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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