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175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10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신 회장은 3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쯤 법원을 떠났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앞서 검찰은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아버지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이 그룹 경영의 실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자신에게 비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신 회장의 소명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일괄해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영장기각을 계기로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롯데 안팎에선 검찰이 계열사 전반을 훑으며 곁가지 수사를 한다는 비판과 그룹 임직원들이 장기간 수사에 시달려 경영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