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수해,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에 대비해 운영되는 ‘재난의료지원팀’이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응급의료의 ‘골든타임’인 6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민주)은 국립중앙의료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5월 이후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12건 중 6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 경우는 4건뿐이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빠른 도착은 2015년 1월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당시의 43분이었다.
2014년 5월28일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때는 사고 발생 후 재난의료지원팀이 도착할 때까지 2시간29분이 소요됐다.
오제세 의원은 “재난의료지원팀의 출동 일지를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후 복잡한 보고체계를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가 재난응급의료상황실로 바로 보고하도록 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평소에는 보건소,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다가 소방재난본부에서 전파하는 사고 발생 메시지에 따라 출동하는 의료팀이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민주)은 국립중앙의료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5월 이후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12건 중 6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 경우는 4건뿐이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빠른 도착은 2015년 1월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당시의 43분이었다.
2014년 5월28일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때는 사고 발생 후 재난의료지원팀이 도착할 때까지 2시간29분이 소요됐다.
오제세 의원은 “재난의료지원팀의 출동 일지를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후 복잡한 보고체계를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가 재난응급의료상황실로 바로 보고하도록 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평소에는 보건소,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다가 소방재난본부에서 전파하는 사고 발생 메시지에 따라 출동하는 의료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