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기획재정부 공무원 휴직 후 대기업 근무하며 억대 연봉 받아

[국감 브리핑] 기획재정부 공무원 휴직 후 대기업 근무하며 억대 연봉 받아

입력 2016-09-28 23:08
수정 2016-09-29 0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휴직 후 대기업 고위직 임원으로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휴직 후 민간기업 취업을 허용하는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한 것으로, 또 다른 형태의 유착 고리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민간근무휴직제 신청자는 57명으로 전년(15명)에 비해 42명 증가했다. 기재부 3급 공무원 A국장은 휴직 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상무로 근무하며 1억 2097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정부부처 차관급 급여 수준이다. 또 다른 기재부 공무원도 GS칼텍스, KT&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명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기관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9-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